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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무실을 내고 일을 할 수도 있나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격증을 놓고 다른 변호사나 세무사 혹은 회계사들처럼

자신의 사무실을 열어너 손해사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회사에 속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꼭 본인 삼실이 없어도 개업은 기능합니다. 첨 임대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집주소로 개업등록하거나 설계사 삼실로 또는 우편물만 받는 삼실 이용등으로 다양하게 개업가능한 직업이 손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처럼 독립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영업능력에 따라 소득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험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자회사 또는 보험사고 조사 업체에 취직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격증을 놓고 다른 변호사나 세무사 혹은 회계사들처럼

    자신의 사무실을 열어너 손해사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회사에 속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개업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