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원치 않는 다운로드 쿠폰과 로또 응모권이 동봉되었을 경우
저는 이런 상품권 또는 응모권이 필요치 않습니다. 재화적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구하고 이런거에 응모를 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미끼상품권을 끼워서 주문한 상품과 같이 보냈다면 환불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환불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 판매 업자의 인터넷 거래의 경우 철회권을 7일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미끼상품권을 보내는 행위가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미끼상품권을 보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