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원치 않는 다운로드 쿠폰과 로또 응모권이 동봉되었을 경우

저는 이런 상품권 또는 응모권이 필요치 않습니다. 재화적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구하고 이런거에 응모를 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미끼상품권을 끼워서 주문한 상품과 같이 보냈다면 환불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환불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 판매 업자의 인터넷 거래의 경우 철회권을 7일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미끼상품권을 보내는 행위가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미끼상품권을 보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