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가스 보일러 설치 시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 목욕탕에 200,000kcal 가스보일러 사용중입니다. 추가로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5대 정도 추가 설치하여 연동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 가스안전공사나 한국에너지공단에 허가 받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면 법 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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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 검사도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진 절차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20만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별도의 역류방지 장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과 더불어 공중위행관리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