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학문
독특한동고비207
현재 목욕탕에 200,000kcal 가스보일러 사용중입니다. 추가로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5대 정도 추가 설치하여 연동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 가스안전공사나 한국에너지공단에 허가 받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면 법 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 검사도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진 절차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20만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별도의 역류방지 장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과 더불어 공중위행관리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