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시에 부담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시 :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 중 근로자는 3.505%만 부담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2023년분 국민건강보험료 7.01%에 대하여 가입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 국민건깅보험 대상자보다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 및 소득을 점수화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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