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어 개략적인 답변밖에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볼 때, 상품이 재산이라면 무상이전시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자산이 아닌 이상 사인 간의 동산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청이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누가 내야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의무자이고(증여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이때 '증여받은 날'은 동산의 경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됩니다(증여세법 제32조)(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구체점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한 세액을 바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신고를 바탕으로 증여세액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내에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세금 납부는 고지된 기한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에 세금신고 다 했고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반환한다면?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2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4)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반환하기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