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의 상품을 지인한테 받았을 경우 증여세신고 필수인가요?

2020. 06. 13. 23:34

유형의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회계사 통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직접 할수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는 물건을 받는사람이 내는건지 물건을 건내주는 사람이 내는건지

이거는 누가 내던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물건을 주고싶은사람이 주고싶어서 줬는데

그 물건을 사용 안한다고 사용하게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럴경우에 그 상품을 다시 돌려주는게 날거 같은데
만약에 세금신고 다 했고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그 물건을 돌려준다면? 이것도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경우 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의 어떤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증여세법은 포괄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무사던 회계사던 개업한 분들은 모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으나

증여세는 보통의 경우 세무사가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반환하게되면 과세안합니다.

일단 증여대상물이 어떤것인지가 중요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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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모두 세무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분야의 경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맡기든 상관 없을 것입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증여세조차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좀 더 증가하겠죠.)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할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보는 것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에게 각 각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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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어 개략적인 답변밖에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볼 때, 상품이 재산이라면 무상이전시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자산이 아닌 이상 사인 간의 동산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청이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누가 내야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의무자이고(증여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이때 '증여받은 날'은 동산의 경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됩니다(증여세법 제32조)(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구체점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한 세액을 바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신고를 바탕으로 증여세액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내에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세금 납부는 고지된 기한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에 세금신고 다 했고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반환한다면?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2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4)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반환하기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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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 말일)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면 굳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을 도로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현금은 증여반환 시기와 관계 없이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당초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반환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서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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