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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캥거루41
안녕하세요.7월에 부가세 납부기한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뒤 납부 가능하냐고 문의 하였더니 가산세가 붇는다고 하더군요
일 별로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하던데
가산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부가세 300만원인데 납일 일자 이후 7일이 경과 됬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 x 0.022%로 계산이 됩니다. 미납세액 300만원, 미납일수 7일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x 0.022% x 7일 = 4,62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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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혹은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을 통해 확인하여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4.620원 입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기한 경과일수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주1)× 22/100,000
=300만원×7일×22/100,000=4,620원
주1.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2.2/10,000의 율로 하여 기한경과일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신고는 맞춰서 하시고 납부만 안하셨다는 말씀이라면,
300만원 * 7일 * 22 / 100,000 =4,620 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