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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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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곧 아는형 한테 오토바이를 가져올려고 하는데요 서류 3장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는거는 이미 폐지를 완료 했다고 하는거 일까요? 그리고 서류 3장 받을려면 구청에 가야 하는거겠죠?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 싶은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형은 착한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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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산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오토바이 서류 3장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미 폐지(말소)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판매자)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이 모두 있다면 정상적으로 폐지 및 양도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거는 양도증명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단순 서명만 있을 경우 구청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의 인적사항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구청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 3장은 보통 오토바이 판매자가 관할 구청(또는 자동차등록센터)에서 폐지 신고를 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폐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와 함께 구청에 방문해서 폐지 및 양도 관련 서류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3장에 포함되는 증명서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그리고 폐지증명서가 포함이 됩니다

    폐지증명서가 있다고 하는건 구청에 등록되었던것이 말소된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인수받으시고 위에말한 3종서류 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구청차량등록과에 가셔서 등록하시면됩니다.

    그전에 압류여부 세금여부 범칙금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서류를 받으시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세요 오토바이에 대한 돈이고 종이에 잘 받은거 쓰시고 오토바이 받으시고 꼭 신고하시구요 그래서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받아서 부착 잘 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구요

  • 서류 3장이 이미 폐지됐다는 건 아마도 등록이 끝났거나 폐차됐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 서류를 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해요.

    거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 형님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걱정되면 직접 방문해서 서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필요로 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3가지 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떼시면 됩니다.

    거래 시 주의 사항을 적어드리면

    첫째, 차대번호 대조: 서류와 오토바이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세요.

    둘째, 거래 장소 및 시간: 낮에 거래하며 오토방이 상태를 꼼꼼히 점검 하세요.

    셋째, 보험가입: 등록 전 책임보험(대물 1천만원, 대인 1억원 이상)에 가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