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병원 입원으로 군복무상해보험에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군복무 중에 다쳐 수술을 하고 국군고양병원에 48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군복무상해보험에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병원은 돈이 안 들어서 안 될 거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군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개인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역시도 가능합니다
남원시가 시행하는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상해입원일당 1일 3만원, 최대 180일을 보장합니다
이 담보는 실제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이 아니라 입원 사실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이라, 국군병원에서 병원비가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48일 입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3만원 × 48일 = 144만원 정도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 담보, 골절이 있었다면 골절진단금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종 지급 여부는 입퇴원확인서,진단서 등서류와 해당 약관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심사합니다
아래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어드렸습니다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복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안내합니다.1. 사 업 명 :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2. 사업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3. 가입조건 : 보장기간 중 현역병으로 전입자 자동가입 / 보장기간 중 현역병으로 전출자 자동해지
4. 지원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 제외대상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계약기간 : 2026. 2. 20. ~ 2027. 2. 19.
6. 문의사항 : 통합콜센터 ☎ 070-4693-1655 / ☎ 070-8892-3786
7. 접수방법
가. 팩스 : 070-4758-8556
나.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병원이라 치료비가 들지 않았어도 실제로 입원한 날짜에 맞춰 군복무상해보험의 입원일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은 병원비 영수증이 아닌 입원한 사실 자체로 지급되는 정해진 보험금이므로 국군고양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상해보험의 상해입원 일당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일당 3만원 180일 한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병원에 입원했더라도 군복무상해보험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이 아니라 입원한 사실 자체로 정액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의 경우 정액형 특약으로 내가 돈을 쓴것과 상관없이 입원이라는 치료행위를 행했느냐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군병원이라 내가 쓴 돈이 없다하더라도 입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서류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군생활 중 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일당이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일당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및 초진 기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