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입원으로 군복무상해보험에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군복무 중에 다쳐 수술을 하고 국군고양병원에 48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군복무상해보험에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병원은 돈이 안 들어서 안 될 거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군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역시도 가능합니다


    남원시가 시행하는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상해입원일당 1일 3만원, 최대 180일을 보장합니다

    이 담보는 실제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이 아니라 입원 사실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이라, 국군병원에서 병원비가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8일 입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3만원 × 48일 = 144만원 정도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 담보, 골절이 있었다면 골절진단금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종 지급 여부는 입퇴원확인서,진단서 등

    서류와 해당 약관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심사합니다

    아래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어드렸습니다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복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2. 사업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3. 가입조건 : 보장기간 중 현역병으로 전입자 자동가입 / 보장기간 중 현역병으로 전출자 자동해지

    4. 지원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 제외대상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계약기간 : 2026. 2. 20. ~ 2027. 2. 19.

    6. 문의사항 : 통합콜센터 ☎ 070-4693-1655 / ☎ 070-8892-3786

    7. 접수방법

      가. 팩스 : 070-4758-8556

      나.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병원이라 치료비가 들지 않았어도 실제로 입원한 날짜에 맞춰 군복무상해보험의 입원일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은 병원비 영수증이 아닌 입원한 사실 자체로 지급되는 정해진 보험금이므로 국군고양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상해보험의 상해입원 일당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일당 3만원 180일 한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병원에 입원했더라도 군복무상해보험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이 아니라 입원한 사실 자체로 정액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의 경우 정액형 특약으로 내가 돈을 쓴것과 상관없이 입원이라는 치료행위를 행했느냐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군병원이라 내가 쓴 돈이 없다하더라도 입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서류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군생활 중 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일당이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일당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및 초진 기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