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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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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사업자 세금계산서 가능

건물 방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행하셨는데 이체할줄 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셨데요. 그래서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건설업이라고 현금영수증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있으면 사업자로 부가세 10%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데요. 아니 개인 집 고치는데 사업자가 어디있나요..

건설업이라고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거절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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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 맞습니다.

    집 수리를 하였으므로(상가나 사업장 수리가 아니므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업체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한다고 하면 발급을 해줄 것이며 실제로 제보한다면 상대방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