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 749914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업종코드 749914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만약 대상업종인데 사업개시하고 3년은 단독 대표이고 그 이후 2년은 공동대표일때도 모두 세액가면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749914(인테리어 디자인업)는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34세 이하여야 하며, 지역과 창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 중 본인의 지분율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