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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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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도.........질문이여

부모자식간의 증여세 한도 10년에 5천만원 맞나요?

또 증여세 안걸리려면

부모통장에 현금빼서

그 현금을 자녀통자엥 현금 넣으면 안걸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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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직계존비속간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계좌를 자녀 통장에 입금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 세무서가 계좌이체내역이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