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 스케줄
3조 2교대 근무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A,B,C조 교대 근무
1. 2025년 5월 12일 입사자 A는,
5월 12일, 14일, 15일: 8시간 정식 교육 후 퇴근
5월 13일: 건강검진 (유급 처리됨)
5월 16일: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
단, 16일과 17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임
이와 같은 무급연차 처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사례
입사자 B는
3월 10일 (월) 입사 당일 교육만 진행
11일, 12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
13일부터 정상 근무
그러나 11일, 12일을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
이 또한 무급연차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고, 입사자 본인은 연차 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질문 요지
신규 입사자의 휴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연차로 처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무급연차 처리에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회사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예: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제55조(주휴수당), 제60조(연차), 제94조(불이익 변경 금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연차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무급연차는 무효가 되므로 근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