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백지신탁을 한다고 하는데 백지신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고위 공직자가 될경우 즉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백지 신탁을 많이 하던데 백지 신탁이란 먼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은행, 증권사 등 신탁기관과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탁기관은 60일 내 주식을 처분하며, 본인은 운용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제3의 신탁기고나에 맡기고 그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2개월 내에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가 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처럼 중요한 직책을 맡는 분들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대상이 됩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스스로는 해당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일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그 주식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눈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이란, 고위공직가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지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해당 주식을 금융 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맡기게 되면 금융기관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주식을 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 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백지신탁은 증권사에 백지신탁하게 되며 증권사가 60일 이내에 주식들을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모두 매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을 특정한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백지 신탁 의무가 있습니다.
백지신탁은 모든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겨 관리토록 하는 것이며 60일 이내 주식 매각하거나 관리위원화에 처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공직활동이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