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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쓸 때 퇴직 예정 일자에 8월 16일이라고 써도 되나요?

사직원에 퇴직 예정 일자에 8월 16일이라고 써도 고용보험 상실 및 퇴직일 처리는 다음날 8월 17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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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날짜는 8월 1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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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통상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이라면 최종 퇴직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최종 마지막근로일을 명시하여 제출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사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명확하게 하고싶으시면 마지막근로일 8.16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며, 이 퇴사일을 4대보험상 상실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석상 오해이 소지가 없도록 마지막근무일(16일), 퇴사일(17일)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