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원 쓸 때 퇴직 예정 일자에 8월 16일이라고 써도 되나요?
사직원에 퇴직 예정 일자에 8월 16일이라고 써도 고용보험 상실 및 퇴직일 처리는 다음날 8월 17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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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날짜는 8월 1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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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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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이라면 최종 퇴직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최종 마지막근로일을 명시하여 제출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사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명확하게 하고싶으시면 마지막근로일 8.16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며, 이 퇴사일을 4대보험상 상실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석상 오해이 소지가 없도록 마지막근무일(16일), 퇴사일(17일)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