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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따질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직전 4주만 따지나요? 어떤 분은 3개월 평균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계약만료 되기 직전 4주만 따진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24.12~25.3월 평균 주 4.3회 7시간 근무했고

4월 평균 주 5회 8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3개월 평균내서 소정근로시간 주 33.4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로인 4월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상용직+일용직 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데 상용직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상용직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연장근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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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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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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