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따질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직전 4주만 따지나요? 어떤 분은 3개월 평균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계약만료 되기 직전 4주만 따진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24.12~25.3월 평균 주 4.3회 7시간 근무했고
4월 평균 주 5회 8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3개월 평균내서 소정근로시간 주 33.4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로인 4월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상용직+일용직 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데 상용직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상용직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연장근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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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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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