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제 제본 및 pdf파일 제작 법적 문의
제가 대학을 다시 다니게 되며
이전에 학교를 다닐때 굳이 사고 쓰지 않던 책을 다시 사기 싫어 반톡에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 저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해도 되겠지 했던건데 동생이 자기는 신고 받은걸 들었다면서 하지말라고 나중에 따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pdf로 만드는거 자체도 사실 저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이라 들었는데
반톡에서 언급을 해 참여하게 되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책 자체가 본인의 소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안될 뿐입니다.
소유권이 본인에게있는 경우 그 책을 가지고 스캔을하는건 책을 이용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 반톡에서 언급한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넘어간것 까진 아니므로 문제가되진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재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