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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9.17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가산점이 부과되는 자격증이 여럿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산점은 공무원시험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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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 <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6., 2018. 12.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5. 6.>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

    링크해 놓은 페이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조문이며

    해당 령에 [별표12] 항목에 보시면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가산점 적용되는 자격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