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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슴도치47
영리한고슴도치4722.01.1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다가구_임사등록 18년3월하고 이후 계속 임대 중. 올 3월 임사는 자동말소 예정)과 B주택(거주,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19년 1월 입주된 신규 아파트. 실거주 3년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거주주택 B를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는 것 맞는지요(A주택 임사 자동말소 후 5년이내)

2. 1번이 맞다면...

거주중인 B주택 매도 완료 전 만약 다른C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C주택에 반드시 이사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C주택을 만약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임대 등을 하면 특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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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경우에는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개시 당시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