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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슬림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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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주택임대사업 외 민간임대1주택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주택자입니다.

(1,2주택+입주권1)

그중 A주택은 10년 장기임대사업 중입니다.

(국세청+구청 모두 신고)

B주택은는 제가 살던집(고가주택아님)으로 전세6억에 임대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B주택도 면세사업 신고와(국세청만 신고) 분리과세 신고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신고의무가 없는거로 알고 있지만, 장기 주택임대사업 A주택을 이미 임대중인 1주택으로 보는지 장기 임대사업자라서 민시간임대와 분리해서 주택수 계산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수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