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현재2주택 보유자 (A주택, B주택)

  • A주택: 2009년 취득, 12년 이상 보유 및 3년 거주(현재 임대 중 /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B주택: 8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요건 준수 중인 주택 (현재 임대중)

2.양도 계획: 조만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며,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과세(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중과 배제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3. 주택(A)을 양도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남은 임대주택(B)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거주주택 비과세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무조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일부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