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A주택 : 등기일 2013년 4월, 전세 세입자 거주중, 거주기간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B주택 : 등기일 2025년 6월, 현재 거주중, 비조정대상지역

A주택 매도 후 , B주택 매도 후 새로운 C주택 이사예정

이럴경우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B주택은 양도세 단기세율로 양도세 지급예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이고 B주택을 매입한 지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 B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C주택 취득을 하게 될 경우 C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B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우 아쉬운 상황이지만 세법상 비과세 필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처분하려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거주한 기간이 단 하루도 없는 상태에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면 최종적으로 A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현재 구조는 전형적인 A 비과세 / B 과세 가능한 일시적 2주택 구조이며, 핵심은 B 취득 후 3년 내 A 매도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