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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예를들어 사업자등로같은거 아무것도없는 전업투자자이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걸로아는데요 그리고 건보료공제가 안되는걸로아는데오 이경우 개인사업자를 하나 만들면 배당때문에 낸 배당소득을 전액 공제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해당 건강보험료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보료 부담은 크지 않아서 절세효과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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