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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자녀에게 증여가 50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 1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되나요?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경우 10년이면 6000만원으로 초과금인데...그런 자잘한 금액까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줬다면 목돈이 이체된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10년동안 줄수 있는 잔액이 4000만원 인건지....

궁금증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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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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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과거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기준 과거 10년 이내 얼마를 증여하셨나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비, 식대,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생활비 등의 용도가 아닌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한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것 처럼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적립식 증여는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입금일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것 입니다.

    이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합산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준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