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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거미142
현명한거미14221.02.27

아이에게 증여관련 문의드려요?

증여날짜 기준으로 10년인가요?

10살전에 주면 10살까지 10년 인가요

아이에게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인데 20살 이상 되었을때는 5000만원 내에서 추가로 더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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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최초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가 성년이되면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20세에 3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25세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단위입니다. 증여일 전후 10년 단위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 한도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