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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고양이46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에 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균 근로 시간 산정 시에 10시간 이상 근무 한 것도 인정이 될까요? 10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최대 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만약에 10시간으로 인정될 때 예를 들어 3일간 10시간, 7시간, 7시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평균 8시간 이므로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 실업 급여가 줄어들지 않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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