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금액 관련 질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에 따라,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20만원 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업무대행수당은 [20만원/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로 지급이 되는데, 이 때 업무대행 지정 인원이 홀수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3명 -> 66,666원이므로
1. 인당 반올림하여 66,670원 지급 -> 월 지급금액 20만원을 벗어남
2. 내림하여 66,660원 지급 -> 월 지급금액 20만원 이내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총액 2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므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정액 상한 구조이므로 인원수로 나눈 결과가 원단위로 나눠떨어지지 않으면 총액이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와 같은 규정 제2조
따라서 3명인 경우 1인당 66660원으로 지급하여 총 199980원으로 맞추는 방식이 적정합니다
잔여 20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총액 초과 지급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