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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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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

사용자가 저희 사무소 전원을 지방명령을 냈는데,

(1) 계약서 상의 포괄적 전보 동의 문구가 있음.

(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더라도.

  • 사용자가 직원들 전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금방 올려 보내 준다, 연말까지만 비상근무 한다고 생각하고..

    와 같은 거짓말을 했었고 직원들은 속아 넘어갔고

  • 처음부터 사무실 폐쇄가 목적이였다는 증거가 있을 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부당전보임을 확정 받을때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나요?

  • ->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기망행위(사기 등)로 인해 무효가 되듯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중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과 달리 거짓으로 협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과의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전보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유서에 명시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보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고, 이전 사무소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원 설득과정에서 확약이 아닌 다소간의 거짓말이라면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