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
사용자가 저희 사무소 전원을 지방명령을 냈는데,
(1) 계약서 상의 포괄적 전보 동의 문구가 있음.
(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원들 전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금방 올려 보내 준다, 연말까지만 비상근무 한다고 생각하고..와 같은 거짓말을 했었고 직원들은 속아 넘어갔고
처음부터 사무실 폐쇄가 목적이였다는 증거가 있을 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부당전보임을 확정 받을때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기망행위(사기 등)로 인해 무효가 되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