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똔느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다음의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입니다.
1) 수입배당금
2) 유가증권 처분이익
3) 국고보조금
4) 수입이자
5) 가지급금 인정이자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이익
7) 수입임대료
8) 자산수증익
9) 신용카드매출발행전표세액공제분
10)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판매촉진비
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상한 성격
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
12) 고용유지 지원금
13) 정부출연금(연구개발업 해당시 감면소득에 해당됨)
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액, 전자신고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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