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감면 제외되는 영업외수익

소득구분계산서 서식에서 감면 제외되는 영업외수익이 궁금합니다

1.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배송 중 문제가 생겨 파손보상금 받았습니다 > 감면이익일까요?

2. 자동차, 기타 물품 수리비 등 환급금 > 감면이익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똔느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다음의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입니다.

    1) 수입배당금

    2) 유가증권 처분이익

    3) 국고보조금

    4) 수입이자

    5) 가지급금 인정이자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이익

    7) 수입임대료

    8) 자산수증익

    9) 신용카드매출발행전표세액공제분

    10)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판매촉진비

    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상한 성격

    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

    12) 고용유지 지원금

    13) 정부출연금(연구개발업 해당시 감면소득에 해당됨)

    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액,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의 감면대상 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능 수익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