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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두가지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되나요?

옛날에는 기초수급자 였는데 엄마께서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소득층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오늘 구직촉진수당 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두 제도는 성격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복지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부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둘째 문화누리카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정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한 목적성 바우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현금성 소득이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과거 기초수급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로 분류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정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받은 것은 정상적인 중복수혜이며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넷째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근로 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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