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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메추리5923.01.23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뉴스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대하여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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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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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