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경매 유예 건물, 불법임대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건물이고 현재 경매 개시 후 2년째 경매 유예중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구속 상태고 법인명의 건물입니다.
지난달 새로운 사람이 새 법인 대표라고 임차권등기후 이사간 집은 강제 개방 하고 단기임대를 넣고, 기존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섭외한 관리업체를 고소 한다고 손 때라고 하면서 자기들 관리업체를 데라고 와서 운영 중인데 관리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매 개시 결정난 건물인데 법인 새 대표라고 해도 강제 개문 단기 임대는 불법 아닌가요?
- 잘 되고 있는 인터넷,와이파이,티비 회선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데 왜 이러는걸까요? 관리보단 리베이트가 커서 그러는걸까요?
- 건물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데요. 건물 앞 쓰레기무단투기, 2층 상가 실내흡연 등 이럴경우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 하면 승인이 바로 날까요? 부동산 관리명령 절차랑 추가 비용이 들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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