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두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을 계산 후
인적공제, 물적공제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등 후 납부 할(환급 받을)세금이 계산 됩니다.
인적공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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