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도와주세요...다 찾아봐도 세금이 무슨 260만원 내라고 하네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25년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24년 프리랜서로 3.3% 제외 후 돈을 받고
회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했는데
260만원을 내라고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여서요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사례는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두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을 계산 후
인적공제, 물적공제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등 후 납부 할(환급 받을)세금이 계산 됩니다.
인적공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더 높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더 절세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시고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