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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900만원 정도의 입출금으로 도박을 진행한 고1 학생입니다. 너무 후회되고 자책감이 들어서 변호사 선임 후 10월 달 중순 쯤에 자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퇴 후에 재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라 혹시 10월 중순 쯤 자수를 하면 3월 1일(개학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려나요..?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자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와는 어느정도의 형량 차이를 예상하시나요? 혹시 변호사님 선임해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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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자수를 하고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자수한다면, 3월 1일 개학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의 도박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반성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