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택시타고가다가 사고발생시?

지인이 택시타고 신호받고 대기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받았어 즉시 한방병원 입원하여

좀 차도가있어 통근치료할 정도라서

200만원에 합의하였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후 다른부위 등 허리등이

새로이 통증이 시작되었다


한약값과 약침등은 비급여라 이미받은 합의금 수준으로는 다 치료 되기가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잘 해결되었다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입니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진단명 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염좌, 타박상으로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통 사고 이후에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통증이 이번 교통 사고와 관련이 있는 통증이라는 진단이 있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