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이 택시타고가다가 사고발생시?
지인이 택시타고 신호받고 대기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받았어 즉시 한방병원 입원하여
좀 차도가있어 통근치료할 정도라서
200만원에 합의하였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후 다른부위 등 허리등이
새로이 통증이 시작되었다
한약값과 약침등은 비급여라 이미받은 합의금 수준으로는 다 치료 되기가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잘 해결되었다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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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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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입니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진단명 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염좌, 타박상으로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통 사고 이후에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통증이 이번 교통 사고와 관련이 있는 통증이라는 진단이 있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