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
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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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경리직원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업무상 의무를 다 했으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주의, 과실로 손배발생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