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인카드 사용시 음료수등 매주 구매하는데

개인이 구매하는거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고정으로 같은사이트에서 포인트 같은게 쌓이면 년 몇만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

이런 포인트도 회사거니 몇만원 쌓이면 신고해서

회사에 반납하나요

전임자는 그런얘기는 안하던데

어디서 샀는지도 얘기 안하고 인터넷에서 샀다고만 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카드 구매시 쌓이는 포인트 관련해서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건 재무팀에 문의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개인이 법인카드로 개인회원으로 가입된 사이트에서 회사에서 먹을 음료를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것을 회사에 반납하지는 않아도 될듯 합니다

  • 개인이 구매하면 법인카드로 구매하는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는건가요 질문을 하실때

    명확하게 적어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회사도 있나 싶고요 개인카드로 구매한거면

    모르겠네요 이건 직접 회사에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법인카드 사용시 받은 포인트는 회사가 한곳으로 모아서 기타수익 또는 잡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옛날직장에서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일년모아서 년말에 사원해외여행경비지원 또는 불우이웃성금을 내기도 했어요

    법인카드 포인트 함부로 사용하면안됨니다.

    포인트도 현금과 같은것입니다.

  • 포인트도 회사돈입니다. 적립을해서 개인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얼마 안되는 돈이니 나중에 다같이 먹을걸 구입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놓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공직에 한하면 말씀드리면 네이버페이 같은 것들은 아직 법인 가입이 되지 않아서

    개인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가 개인적으로 적립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또 지마켓 11번가 등 법인사업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에 나오는 포인트는

    절대로 사적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유용 혹은 횡령으로 징계까지 받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야 동네회사니까 문제가 안되겠으나

    큰 회사에 법인이고 감사과가 있따면 절대로 건들면 안됩니다

    횡령으로 처벌받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쌓은 포인트도 법인이 소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인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 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원칙은 적립을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보통 몇 만원 정도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원칙은 적립을 하시면 안되지만 미비한 금액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 회사 정책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련 포인트 처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니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여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포인트를 쓰시면 안되고 보고 및 반납 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시 받는 포인트등은 회사소유로 보는것이 맞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삼을 세무사가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