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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레아178
유능한레아178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처리문제 인데요

1톤화물차가 내공장앞 골목길을 지나면서 전기줄을 건드려서 공장가동이 3시간이 멈춰서 제품생산에 손실을 입었는데 전기쪽은 한전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된다는데 우리공장3시간 휴업손실은 그화물기사의 어는부분에서 보상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장 휴업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도 한전과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한전과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3시간 휴업에 대한 손실 부분은 공장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