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처리문제 인데요
1톤화물차가 내공장앞 골목길을 지나면서 전기줄을 건드려서 공장가동이 3시간이 멈춰서 제품생산에 손실을 입었는데 전기쪽은 한전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된다는데 우리공장3시간 휴업손실은 그화물기사의 어는부분에서 보상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1톤화물차가 내공장앞 골목길을 지나면서 전기줄을 건드려서 공장가동이 3시간이 멈춰서 제품생산에 손실을 입었는데 전기쪽은 한전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된다는데 우리공장3시간 휴업손실은 그화물기사의 어는부분에서 보상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