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트럭파손에 따른 화물공제조합 보상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5톤 트럭기사 인데요 회사앞 주차 공간에 주차중 옆 회사의 지입차가 뒤로 운행중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보상 문제로 전화하니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 조합 담당자와 보상건으로 대화중 보상금액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피해자측:1.차량수리비 2.기사일급 3.물류비(일대40만원×5일간)
가해자 조합측:1.차량수리비 2.휴차료(1일 8만원)
질문1.차량 파손으로 기사는 일을 못하고 회사측에서는 입출고 물류비가 발생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질문2.조합측에서 더이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보상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에서 차량수리비와 휴차료
이 더이상 보상 항목은 없습니다. 휴차료는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기준표 대로 보상하고,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입증서류 제출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