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늦게 신고 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함
5개월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
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연해서 가입하였더라도 4대보험료는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연가입에 대하여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