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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9.03

회사의 보직변경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는 회사인데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래서 일부 업무가 기존 주/야 2교대 근무에서 3교대로 바뀌려고 하는데요

상시 주간 사무직 인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업무, 팀, 3교대의 다른 업무로

회사가 보직이동 명령을 냈는데 근로자와 상의 없이 이와 같은 보직이동이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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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근로자)이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주간 업무에서 3교대의 다른 업무로 바뀌는것)에 대해서 상시주간에서 3교대의 다른 업무로 바뀌는것은 질문자님한테 생활상의 불편 등 현저하게 불이익이 되기에 받아들일수 없으니 보직이동을 철회 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