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수관련 하자발생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자보수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친구 이야기인데요
현재 7월28일 잔금까지 완료하고 등기를 받았고 계약서에 하자관해서는 따로 특약 걸어둔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8월 1일에 집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여 급한대로 업체를 섭외하여 조치는 했는데, 급한대로 마무리하고 부동산에 가서 하자처리 이야기를 하였더니 집주인은 자긴못해주겠다고만 하고 부동산도 적극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혹시 조치방법하고 비용처리 관하여 (소송)등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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