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안됨, 건물주 가처분 상태)
반전세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집주인이 가처분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5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보증보험도 안되고, 가처분 상태인게 너무 찝찝합니다.
아 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 .
계약서 작성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혹은 이 상황이 5500만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
이대로 잔금을 넣고 살아도되는지 위약금이라도 주고 계약을 무르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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