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안됨, 건물주 가처분 상태)
반전세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집주인이 가처분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5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보증보험도 안되고, 가처분 상태인게 너무 찝찝합니다.
아 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 .
계약서 작성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혹은 이 상황이 5500만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
이대로 잔금을 넣고 살아도되는지 위약금이라도 주고 계약을 무르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황을 모두 알고 계약을 하신 만큼 현 시점 중도해지를 한다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보험 미가입, 권리관계등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았던 만큼 해당 이유가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 계약을 유지해서 전입을 한 뒤에 이미 설정된 가처분이나 근저당등의 물권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목적물표시, 낙찰금액등을 다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가능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도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시점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개정 변경 전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판단이 완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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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에 선순위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보증보험도 안되고 정말 들어가기에는 찝찝한 집입니다.
그 전에 전/월세가 순환이 잘 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중에 계약 완료 전세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를
자세히 분석해보세요, 등기가 지저분해서 만일 경매로 넘어 갈을 경우 선순위들 다 배당해주고 남는돈이 전세보증금보다 큰지도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계약이 찜찜하시면 위의 사항 설명을 안 들었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해보시고, 차선으로 50%라도 건진다는 심정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보세요.
집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집주인이 가처분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5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보증보험도 안되고, 가처분 상태인게 너무 찝찝합니다.
아 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 .
계약서 작성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혹은 이 상황이 5500만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
이대로 잔금을 넣고 살아도되는지 위약금이라도 주고 계약을 무르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 우선적으로 가처분 내용부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고,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우선인 만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사항을 알고 계약을 했어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듣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