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 임대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없이 끊어주고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번 1월에 매출 신고만 하면 되나요?? 따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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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4,800만원 미달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