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카테고리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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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