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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화로운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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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굿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이 많이나서 불량에대해서 인지를 못하는거 같다 라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퇴사날 정해진채로 일하고있다가 저희회사에 폰케이스 만들어달라요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수량대로 다 만들고나서 그쪽 이벤트하는 게시물이 인스타에 뜨길래 너무 신기해서 친구를 태그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거다 자랑했고 친구가 자기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댓글을 달고서 몇시간뒤 댓글로 이미지도용이라하면서 댓글달려 무서워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 업체에서 뭐라고한진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라 요청했고 만약 거기서 소송을 걸면 그 피해보상을 저한테 달겠다고 말하시면서 저는 저희 회사 자재 조차 반출한적도 만들어 준적도 없고 그날 토요일이라 만들지도 못했다 댓글이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다 말했고 저보고 소송당할래 퇴사할래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전 너무 무서워서 퇴사한다했고 실업급여 못받게 할거다 만약 고용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큰 손해를 봤다 피해보상 금액 요구하며 못받게할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여?

지금 소송당한건 없고 회사에서 그업체한테 어떤식으로 딜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ㅠ

현재는 이직확인서 26-3으로 받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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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세 기재사유에 3번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상사와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산정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능 어렵습니다. 다마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조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 또는 협박한 것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