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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뻐꾸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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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 사기 가능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입니다.

펜션 운영을 하면서 달방으로 한달살이 하시려는 분들께 방을 내주기도 하는데요,

10월 25일, 달방에 묵겠다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는 계약 내용으로는 10월 25일부터 한달 간 월 90만원으로 달방을 주는 것입니다.(85만원 이체, 5만원 현장 현금 결제)

이 때 임차인 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네요. 부모님은 경황이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서는 임차인이 가져가고 부모님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달방에 오지 않아 부모님이 계속 연락을 취했고 가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때부터는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을 취했을 때 기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락을 받았고 그 다른 사람은 내용을 모르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이 번호가 자기번호고 기존 번호는 지인이였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놓고만 봤을 때 임차인이 다른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유도한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약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1.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2. 부모님이 기타 다른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 있을지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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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다른 의로도 사용,수익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선금을 받으셨으니, 한 달 기간만 지나면 다시 손님을 받으시면 되고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