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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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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이 처벌받나요?

주차해 놓은 차량을 들이박은 경우, 운행중 뒤애서 박은 경우 등 단순접촉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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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미추돌이나 주차차량 충돌에 대해서는 12대중과실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