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청하라는데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서 때문에 헷갈립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작년 해외 프리랜서 활동으로 작은 수입이 생겨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5일까지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청하라는 안내서가 왔습니다. 수입이 적고, 일정치가 않은데 월소득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수입액이 아닌 소득액에 적혀있는 금액을 12로 나눠서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올해도 수입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서라는 것도 왔는데, 납부 재개 대상자한테 50% 정도 지원해준다면서 제 연금보험료가 원래 11만원 정도인데 지원금 제외하고 실제 7만원 정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보험료가 소득의 9%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이 엄청 적어서 저만큼 보험료가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 제도 안내서 내용은 무시하고, 작년 소득액 기준으로 월소득액 계산해서 납부 재개 신청만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