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하면 무조건 딱지붙나요??

요즘 점점 주차장공간도줄어들어서 불법주차도 그만큼 많아지는데 이거를 신고하면 무조건 다 딱지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그정돈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차량에 불법주차 딱지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소유주에게 나중에 불법주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주차가 아닌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올겁니다.

  •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주차 위반 차량에 벌금 스티커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신고가 다 벌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신고 후 경찰이나 단속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주차가 정말 규칙에 어긋나는지 살펴본 뒤 벌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지가 붙는 건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불법주차는 정확히 불법 주차 공간에 주차하였을때는 과태료 가 청구 됩니다

    불법주차 지역이 아니면 과태료가 청구 되지 않아

    요새는 신고도 많이 하지만 신고를 해도 인력이 모자라서

    한국신문고 라는 교통관련 위반 앱으로 많이들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여. 신고를 하면 요즘은 바로 붙이지 않고 몇 일 후에 바로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즉, 붙여져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했을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가 바로 발송이 됩니다.

  •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불법 주차가 있다고 신고를 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차인지를

    확인한다음 딱지를 붙일지 말지를 판단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