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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요즘 점점 주차장공간도줄어들어서 불법주차도 그만큼 많아지는데 이거를 신고하면 무조건 다 딱지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그정돈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차량에 불법주차 딱지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소유주에게 나중에 불법주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주차가 아닌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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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주차 위반 차량에 벌금 스티커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신고가 다 벌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신고 후 경찰이나 단속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주차가 정말 규칙에 어긋나는지 살펴본 뒤 벌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지가 붙는 건 아니랍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법주차는 정확히 불법 주차 공간에 주차하였을때는 과태료 가 청구 됩니다
불법주차 지역이 아니면 과태료가 청구 되지 않아
요새는 신고도 많이 하지만 신고를 해도 인력이 모자라서
한국신문고 라는 교통관련 위반 앱으로 많이들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신고를 하면 요즘은 바로 붙이지 않고 몇 일 후에 바로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즉, 붙여져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했을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가 바로 발송이 됩니다.
PEODCQ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불법 주차가 있다고 신고를 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차인지를
확인한다음 딱지를 붙일지 말지를 판단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