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공제 받다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저축 공제 받다가 구축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청약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하는 의미도 없을 테고 공제도 끝내야할 텐데 집을 사면 공제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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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한 당해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토해 내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해 부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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